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에는 64.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는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792억 원, 2019년에는 3442억 원, 2020년에는 4682억 원, 2021년에는 579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금액은 5368억 원으로 벌써 지난 해 수준에 이른 상태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의 금액은 4340억 원으로 집계돼 연말이면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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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부산의 주택가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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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손실도 급격히 늘었다. 2017년에는 132억 원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 최근 6년 간에는 7200억 원의 보증손실을 입었다. 동시에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524%에 달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올 8월 현재 216%로 떨어졌으며 연말에는 234%에 이를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 출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증가하는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