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326호의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규모는 4630호(청년 2119호·신혼부부 2511호)다. 경남과 울산에는 226호와 43호가 각각 배정됐다. 부울경 물량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할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사람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모두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내부 모습. LH 제공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구분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1600-1004)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번 모집에서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에는 32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