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 연장된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다만 종전처럼 기계적인 ‘일괄 만기연장’ 대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차주와 협약을 맺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만기연장 조치 종료 시기인 2025년 9월 이후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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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 한 2020년,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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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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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 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 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동시에 회복 가능성이 낮은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연장된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각자 특성에 맞춘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해 건정성 관리 우려를 낮추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을 도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애초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조치는 2020년 4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 조치는 지난 2년 6개월 간 4차례 연장됐다.
전체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000억 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는 53만4000명으로 그 규모는 124조7000억 원이다.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3만8000명은 16조70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는 만기연장을 일괄 처리하지 않고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금융지원 조치에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처럼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년 이라는 여유 기간을 부여해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9월 이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다만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과 ‘신속금융지원’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 4일 출범 예정인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패스트 트랙)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