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때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부담금 부과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오래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이나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아래 제도를 손질하게 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기준 현실화와 함께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기존 3000만 원)이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1 억~1억7000만 원은 10%(기존 3000만~5000만 원), 1억7000만 원~2억4000만 원은 20%(기존 5000만~7000만 원), 2억4000만 ~3억1000만 원은 30%(기존 7000만~9000만 원), 3억1000만~3억8000만 원은 40%(기존 9000만~1억1000만 원), 3억8000만 원 초과 때는 50%(기존 1억1000만 원 초과)를 책정하는 등 새 부과율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및 부담금 납부 주체는 조합이라는 판단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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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부산 수영현대아파트.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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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율을 차등화했다. 구체적 비율은 10년 이상 50%, 9년 이상 40%, 8년 이상 30%, 7년 이상 20%, 6년 이상 10% 등이다. 이전에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을 통한 해당 주택의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매각 대금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개선방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억 원이 통보된 단지의 부과금은 기준 현실화로 7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이 되며 여기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로 최대 50%가 감면될 경우 1500만 원(최종 감면율 85%)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재건축의 ‘마지막 규제’라 불리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했으며 12월 초까지 최종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국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 8개, 30년~40년 아파트 17개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백양아파트(42년), 수영구 현대아파트(34년) 등 2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