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1억 원 이하·7000만 원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2억 원까지로 늘인다고 3일 밝혔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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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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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데다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