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기준가액을 넘은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확인돼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264세대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는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 원(영구임대)·3억2500만 원(국민임대)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 등의 자료에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이 7만1233세대(11.7%)이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집계됐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부산의 영구임대주택단지 2곳에서는 차량가액 3700만 원이 넘는 외제차가 각각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국민임대주택 3곳에서도 차량가액이 3900만 원~5200만 원에 에 이르는 수입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입주하고 있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1억 원이 넘는 외제 차량 보유자로 알려졌다. 고가차량을 갖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는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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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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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의 허술한 조항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영구·국민주택 재계약 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1회에 한 해 다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가 등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