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취약 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했는데,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 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앞으로 1년 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으로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진행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접수에서 3410명이 신청했으며,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