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부산지역에서의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는 41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중고차 관련 위법행위는 2340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 2020년 551건, 2021년 665건, 올해 236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차량관리) 위반이 1073건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이전등록 의무 위반 825건, 성능점검 고지 위반 224건, 거짓광고 155건, 무등록 매매 6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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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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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41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443건)였다. 부산지역의 위반 유형은 이전등록 의무 위반 300건, 매매용 차량관리법 위반 88건, 성능점검 고지 위반 23건, 무등록 매매 1건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년 간 부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048건의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1건, 2018년 457건, 2019년 377건, 2020년 288건, 2021년 236건, 올해 8월 현재 169건이었다.
전국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4만952건에 이르렀다. 상담 유형은 사후 관리 부실, 차량 가격 부풀림, 계약 불이행, 위약금 시비 등이었다. 상담 건수 가운데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은 845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최근 발생했던 폭우로 인해 침수됐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 분명해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점검 주체인 지자체는 부실한 관리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