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PA 통한 건립비 분담 땐
- 절차만 13개월 걸릴 우려
- 市 "준공후 대금납부 가능"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돼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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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국제신문DB |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을 북항 재개발사업에 흡수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 측은 조 장관이 부산 주민의 숙원인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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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현장. 국제신문DB |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해수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의 재정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 장관의 이번 답변은 지난해 말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담긴 내용보다 더 진전된 것이다. 당시 추진단과 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합의했으나 세부 계획이 없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주무 부처가 광범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해수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가 진행 중으로 별개의 행정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부의 추가 지원 범위에 재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만약 해수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액수는 시가 요구했던 5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재정지원이 실현되려면 각종 법규(국가재정법 제50조·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향후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BPA도 2019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실시협약 변경, 항만위원회 의결 등에 최소 1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해수부와 시, BPA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간 단축이 가능해 섣부른 비관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사업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오페라하우스의 객관적인 건립 계획이 제시된다면 재정 당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해수부가 BPA를 통해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한다면 13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을 경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준공 후 대금만 납부하면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PA 역시 해수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해수부와 시, BPA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