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공제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이틀 뒤인 20일이지만,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 관련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9만여 명이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별 공제가 적용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견 차가 크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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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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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18억6천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중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