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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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 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 원)과 적격대출(9억 원 이내·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