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애초 2억 원 초과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DSR 적용 대상을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정부가 DSR 규제까지 손을 볼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중하는 LTV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개인 차주의 대출 한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일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해 놨는데, 부동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DSR 규제는 비정상적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규제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했다. 당국의 이런 견해는 가계 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DSR 규제를 풀면 가계의 실질적 채무 부담은 훨씬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DSR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