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철도도 속도를 줄여 운행하며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항공기 소음이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흩뜨려 정상적인 응시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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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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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이 금지되는 대상은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비행기다. 또 해당 시간대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 비행할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각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시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코레일)도 17일에 시험장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서행 운전, 경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선로가 수험장과 아주 밀접한 곳에는 영어듣기평가 때 운행을 일시 중지할 계획이다. 수능일에는 수험장 인근의 철도 관련 공사 현장 작업도 중단한다. 주요 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열차를 대기시킨다. 한국철도는 수능일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열차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항공교통과 측은 “전국 공항, 각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들이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