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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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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차량 공유)이나 렌터카 서비스의 편도 이용 요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 반납할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약 차량을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 지역 내에서 이동하려는 다른 고객 등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1143만 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 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신용카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 높이기로 했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 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여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30석 이상의 객석 또는 바닥 면적 60㎡ 이상) 완화 등을 추진 또는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