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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하나

정부 2025년까지 2년 유예 방침 고수

국회 논의 거쳐야 하는데 유예 불투명

금투세와 함께 내년 시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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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로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나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보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금투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당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연동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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