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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불이행시 엄정 대응"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불법 집단행동 악순환 끊기 위해 발동"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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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물류·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도 법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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