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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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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정부가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모드’에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물류·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공정위 검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불공정행위 강요 혐의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건설사들이 비노조 사업자와 맺은 건설기계 대여 관련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