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본인에 직접 전달이 원칙
- 국토부 “우편회피 대비 3자 송달”
- 조합원 측 수령 회피로 맞설 수도
- 화물연대 측 "무효 가처분 고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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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토교통부가 송달을 준비 중인 업무개시명령서. 연합뉴스 |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03년 5, 8월 진행한 두 차례 총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계기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제로 내민 건 처음이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운송회사와 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운송 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하는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최대 14일이 걸린다. 2020년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은 명령서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맞서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곧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한다. 위헌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는 게 화물연대 측 견해다. 정부가 지난 28일 화물연대 측과 단 한 차례 공식 면담을 가진 이후 하루 지나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강압적 태도와 협상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30일 재협상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향후 교섭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며 “개인 사업자가 영업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업무개시명령 개요 및 절차 |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 |
1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2 보고 |
명령의 구체적 사유 및 대책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
3 전달 |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필요 명령 발동 시 운송회사·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 전달 정부에서 즉각 송달 위해 화물 기사들 연락처, 주소 상당수 확보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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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달 외 전달 방법 ·카카오톡, 문자 등(본인 동의 필요) ·제3자 송달:고용자, 동거 가족 통해 전달 ·관보 공고:부재로 송달 계속 거부시(최대 14일 소요) |
4 복귀 |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 날 업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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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차 불응: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화물운송자격 취소, 화물차 운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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