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서 수령 거부 등 신속 처리
- 비대면방식 늘려 ESG경영 실천
- 미수령 50만 원 초과 땐 방문을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증권 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통해 발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 대행 업무를 위탁한 법인)와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오픈한 ‘증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증권 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직접 내방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주 대상으로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현금 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 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행회사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 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꼽힌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휴대폰, 태블릿PC 등 온라인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주주들은 ‘소액 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 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 원 미만 배당금, 단주 대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 주식 교부 신청과 소액 대금 지급 신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증 촬영 등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있어 모바일에서만 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평가금액은 상장 주식의 경우 전일종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및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D증권정보포털(seib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