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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공시가 6억 원인 기본공제 올리는 방식

민주당 '종부세법 개편안' 일단 차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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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공시가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 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시가 11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국제신문 지난달 28일 14면 보도)이 일단 차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은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11억 초과 시 종부세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0원’이다. 반면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 원(공시가 5억1000만 원·6억 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편안에 대해 최근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종부세법 개편안 대신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하면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 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 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 원 대신 7억 원, 8억 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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