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산은법 개정 전" 요구도
- 범부처 다양한 방안 검토 공감대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 고시가 연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산은 이전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추진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현실화하면 산은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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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금융 부서를 부산에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부산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의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금융위가 관련 부처, 기관을 모아 산은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연내라도 이전 공공기관 고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요구다.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가 이를 검토·조정해 국토부에 접수시킨다. 국토부가 이를 균형발전위에 송부한다. 균형발전위가 계획을 심의·의결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고 공공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한다.
특히 금융위와 시 등은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7월 이전 기관으로 고시됐고, 최종 이전은 2014년 12월 이뤄졌다. 본점 이전에 대한 법 개정은 이전이 완료된 다음 해인 2015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시하려면 ‘부산 이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입지나 시기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각 기관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 이전이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노조 반발과 민주당 반대는 여전하다. 산은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