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파업 비참가자를 향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7일 원 장관은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 관계자로부터 현 상황을 들은 뒤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옳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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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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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지자체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된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일 밤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한 1명을 입건했다. 충남에서는 ‘경찰이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