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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빨리 복귀해야 사태 해결”

포항의 포스코 방문해 화물차 운행 상황 등 점검

“필요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자 1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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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파업 비참가자를 향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7일 원 장관은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 관계자로부터 현 상황을 들은 뒤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옳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지자체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된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일 밤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한 1명을 입건했다. 충남에서는 ‘경찰이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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