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즉시 이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부터 지자체와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협박·폭력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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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운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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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졌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여파가 연관 산업에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은 해당 분야에서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자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 역시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생산체계 가동 중단이나 감산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자동차·조선산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계 특성상 한 번 멈췄던 생산체계가 다시 가동되려면 통상 1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서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