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추첨해 20억7000여 만 원이 나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미수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8일 “올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내년 1월 16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미수령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 구입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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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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