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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족쇄’ 푼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대폭 완화, 장기임대사업 세제 혜택 부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1 19:31: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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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같은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떨어진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2023년 5월까지 유예하게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장기(10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면 85~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0~85㎡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70%로 설정된 1년 미만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로 내려간다. 1년 이상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율이 60%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자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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