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156만 원→0원…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든다(종합)

내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2-25 20:20:30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본공제 각각 6억→9억 상향
- 조정지역 2주택 중과대상 제외
-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전망도
- 15만 명 주식양도세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 유지

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개미 투자자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 6억↑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기존 6억 원이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1.2~6.0%인 중과세율에서 0.5~2.7%인 일반세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서 “조정지역에 관한 해제 조처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인데, 현재 조처를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금투세 유예로 15만 명 혜택

주식 투자자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확정되자 크게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금투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간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투자자 전체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투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2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금투세를 내는데, 이번 유예 조처로 약 15만 명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 제도를 유지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5. 5[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6. 6"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7. 7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8. 8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9. 9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10. 10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4. 4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5. 5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2. 2"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3. 3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4. 4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5. 5“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6. 6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7. 7"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8. 8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9. 9최태원, 9440억 규모 SK 지분 매각 결정…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10. 10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종합2보)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4. 4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5. 5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6. 6“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7. 7“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8. 8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9. 9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0. 10‘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4. 4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5. 5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6. 6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7. 7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8. 8자존심 지켰다…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서 금메달
  9. 9LoL 대표팀, 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무실 세트 제패
  10. 10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