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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취득세 200만원 내 면제…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방종근 기자 이진규 기자 김현주 기자
  •  |   입력 : 2023-01-01 19:37:1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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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 폐지
- 원자잿값 납품 단가 연동제 시행
-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사라져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산업·국토·교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에 따라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규제지역 민간 분양 청약 가점제 개편=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조세·재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사용 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아이 셋 이상인 집 자동차 개소세 면제=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 → 3.5%)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된다. 가업 승계 때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으로 조정된다.


■식품·금융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5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 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 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생활 안정 목적에 적용돼 왔던 대출 한도(2억 원)가 폐지된다.


# 부산·울산·경남

- 고향기부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 부산 中企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 경남 긴급생계지원금 5.47% ↑
- 울산 신생아 산후조리비 50만원

2023년 새해부터 부울경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만 0,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35만 원씩 지원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한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휴일에만 소형(2000원↓·8000원)과 중형(3000원↓·1만2000원) 차량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1일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부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간 30만 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돼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는 전년 대비 1.9% 인상한 시급 1만1074원으로 시행한다.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부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IT·상경 분야 대학 재학생 460명에게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준다. 부산 시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도 강화된다.

만 0세와 만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씩 지원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을 받는다.

경남에서는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도내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1월 출범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광역철도 시대를 맞아 도시교통망 변화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6월에는 다목적 광장, 스쿼시장, 문화강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문을 연다. ‘수소 전기 트램 실증사업’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존 설치’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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