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율 1% 규정 … 남구 10% 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가운데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10%를 넘어서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비율 1%’ 규정을 한참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 예비비 비율이 1%를 돌파한 곳은 13곳에 달했다.
7일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243개 지자체의 예비비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예비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다. 다만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43곳 중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액이 ‘1.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총 94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산 남구의 예비비 편성액 비율은 10.98%에 달했다. 예산 총액은 7919억 원, 예비비는 870억 원이었다. 2위는 울산 울주군(10.30%)이었고 부산 기장군(9.83%), 서울 중구(8.39%), 부산 동래구(7.49%) 등이 뒤를 이었다. 예비비 편성액 비율 상위 10곳 중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는 남구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6.78%) 수영구(6.67%) 북구(5.93%) 등 6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는 13곳의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법적 기준 선인 1.0%를 넘었다. 금정구(5.27%) 사상구(3.80%) 서구(2.3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