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합의 관계없이 환원 가능”
- 금융노조 “9시30분 개점” 요구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나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은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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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금융 노사는 앞서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회담했다. 회담에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에게 “영업시간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함께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처였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중앙노사위 합의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이 문제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영업시간을 복원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마감 시간은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만큼 노조가 섣불리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