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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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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오는 6월께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기 제시한 청년층 대상 금융 정책 공약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한 셈이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