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다음 달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중개업소가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례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한 뒤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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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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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장 시찰에 동행한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각 지자체는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이르면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