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어선을 빌려주는 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작된 ‘어선 청년 임대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실무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과 전남 고흥, 여수, 충남 보령 등에서 6명의 청년 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8명 내외를 선발해 지원한다. 만 49세 이하(1974년 1월 31일 이후 출생)의 대한민국 성인이면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20명의 후보자를 먼저 뽑는다. 이어 어선 실습교육(2주 이내) 수료 후 임차 대상 어선과 연결해 최종 지원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소형선박 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 월 이상 경력자는 평가 때 가산점을 받는다.
한편 해수부는 청년 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휴 어선을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31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또 해수부는 2월과 3월에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