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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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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 승용차 차주는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보조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에는 올해부터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회 충전에 따른 주행 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승용차 기준)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0% 감액하기로 했다.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주행 거리에 따라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의 사후관리 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성능 보조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사후관리 체계 1등급’으로 지정돼 보조금을 100% 주는 방식이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이 국내에서 협력 업체를 통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대중형 전기 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기준을 57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로 차량 가격에 대한 인상 압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