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던 집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 피해자 2억4000만 원 저리대출
- 집주인 정보 확인 ‘안심 앱’ 출시
- 다세대, 소형아파트 시세 등 제공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무자본 갭 투자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 왕’ 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초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내리는 것에 맞춰졌다.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로 올랐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안전하다”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반복됐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무자본 갭 투자로 빌라를 다량 매집하는 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90% 이상 계약은 매우 위험하므로, 임차인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 가구당 2억4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도입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전세 입주 전에 시세와 집주인 정보, 위험성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이날 출시했다. 이 앱은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제공한다. 수도권부터 시작해 오는 7월 부산 등 광역시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다. 최근 전세 사기의 주요 과녁이 됐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제도 보완과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