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통상현안 대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 관세’다.
 |
| 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EU 통상 현안 대책단’ 출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CBAM 등 EU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철강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최근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중 CBAM은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산업의 특성상 EU가 부과하려는 탄소 관세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부울경에서는 이런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3면 등 보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 산하에 ‘범부처 CBAM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했다. TF는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한다. 산업부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과 대응 과제를 TF 의제로 상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CBAM 등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국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 개발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과 범부처 CBAM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