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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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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 중인 직무급 제도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 제도를 16년 만에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그 대상에 기타공공기관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2021년 말 기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인건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배점 확대’의 혜택도 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의결됐다.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정과제 등 정책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통합공시 분류체계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 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꾸기로 했다. ESG 관련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이나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린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과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의 공시 항목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5개인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 수를 총 41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