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신문DB
|
기획재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로 촉발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라며 국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PSO)’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가 예산을 아우르는 기재부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부처다.
PSO는 노약자나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최근 그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기재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를 근거로 “지자체에도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