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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문화

"사업자들 공동이익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다만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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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던 지난해 12월 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 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는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 단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하면서 “(회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 의결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고발과 관련한 공식 문서를 통해 사업자 단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을 각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 5, 6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인지 등이 논의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명문화했으나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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