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 부산시청. 국제신문DB
|
7일 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간소화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 20건, 2022년 31건으로 늘었다.
시는 7가지 핵심 준칙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 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옹벽 설치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없어져 통행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7가지 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을 강화해 정비 지역 외 주변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구·군의 적정성 검토와 시의 사전 타당성 심의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