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다. 또 어선에 관련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세워진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세부 실천 방안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선박종사자의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 계획은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 지원,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상담,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음성으로 해상기상·사고속보·해양수산 정책 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건강상담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 내항화물선, 어선, 관공선 등 100여 척에 대해 시범실시되며 이후 대상이 확대된다.
 |
|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해상 원격의료 지원 체계 개념도. 해양수산부 제공
|
이와 함께 올해 해수부는 어선 1680척에 선박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기기와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한 알림체계도 구축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알림체계는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에서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되며 경고 문구를 단순화한다.
해수부는 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 및 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과 보급 확대는 해양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