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아이가 땅을 사는 등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거래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법부무,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원은 10일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 동원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맞춰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한 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거짓(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경영 의무 준수 여부 등 농지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정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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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농지 등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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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2017년 2322건, 2018년 2775건, 2019년 2699건, 2020년 2535건, 2021년 2523건, 2022년 2084건 등으로 매년 200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0% 수준이나 토지 대량매집(1인이 92필지 매수), 미성년자 매수(최저 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외국인 투기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거주지 불분명, 거주기간 정보 부족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새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다면 토지 및 주택거래 신고 때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기획조사 외에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