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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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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둔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574억 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13조 원에 육박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10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정부가 직전 연도에 거둔 수입이나 지출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전년(524조2000억 원)보다 49조8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전년(344조1000억 원)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96조6000억 원, 추가경정예산 기준)를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 원 늘었다. 2021년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2022년 법인세도 증가한 것이다. 소득세는 14조6000억 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전년보다 각각 10조2000억 원과 7조9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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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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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소득세(-4조5000억 원) ▷증권거래세(-4조 원) ▷농어촌특별세(-1조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5조5000억 원) 등은 줄었다.
양도세는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9000억 원으로 2014년(17조5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예산 가운데 미처 쓰지 못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종합부동산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도 감소해 불용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