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가 현행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자 대책 수립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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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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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및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