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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부담 는다…'간주임대료 이자율' 2.9%로 인상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높이기로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스포츠 강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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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2.9%로 인상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스포츠 강사 등이 추가되고,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는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연 2.9%로 오른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소득자료 제출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 등 8개 업종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포츠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자료 제출(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면세점의 경우 2020~2021년 매출액에 이어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적용한다. 수수료 납부 기한도 3월 말에서 4월 말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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