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서면 A오피스텔을 비롯해 부산에서 속칭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의혹(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등 보도)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 및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LH와 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단기 거주지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LH와 도시공사는 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각각 74세대, 10세대 등 모두 84세대가 머무를 거주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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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일대 전경.국제신문DB |
현재 시와 16개 구·군,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총 84건의 신청이 들어와 HUG가 전세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맞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LH와 도시공사는 주택을 배정한다. 보증금 없이 6개월간 거주하고, 필요하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20만 원 전후)으로 입주 전 6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LH와 도시공사는 민간 임대 사업자와 맺은 전세 계약도 전수 조사한다. 두 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LH 2만1460세대, 도시공사 1232세대 규모다. LH 부울본부는 10건 이상 다계약 임대인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송부했다. 도시공사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 집단과 협의해 계약 중인 전체 물건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등을 조사해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