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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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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앤 ‘무(無)장애 공원’ 중 일부는 시설 설치나 정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무장애 공원 18개소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18개소 중 2개 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6개소 모두 경사로나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중 11개소의 계단과 13개소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이 부착돼 있지 않거나 훼손돼 있었다. 8개소는 계단의 시작 및 끝 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우 18개소 모두 유효 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했고, 접근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재 질감을 차도와 구분해 경계를 뒀다. 그러나 6개소는 주 접근로의 단차가 2㎝를 초과했고, 4개소는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접근로가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손상돼 식별이 어려운 곳이 6개소였다.
18개소의 장애인용 화장실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 구분용 점자표지판 미부착 4개소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 미설치 3개소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 미부착 10개소로 나타났다. 또 ▷화장실 내 비상용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위치가 1m 이상으로 다소 높아 이용하기 어려운 곳 4개소 ▷청소도구나 쓰레기를 적재한 곳 4개소 ▷잠금장치 미설치 1개소 등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는 이용 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 미설치 4개소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 미제공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 부재(15개소)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지자체 등에는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