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울산의 16곳에서 열악한 주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뤄진다.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9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80곳, 도시 11곳이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서구 동대신1동, 울주군 두서면이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당동과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고성군 대가면, 남해군 삼동면, 함양군 백전면, 거창군 남상면, 합천군 묘산면, 창녕군 유어면, 의령군 의령읍과 화정면, 산청군 차황면과 생비량면 등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의 초점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맞춰져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취약지역 595곳이 지원받았다.
균형위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올해 140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36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농어촌은 2023년부터 2026년, 도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 1곳에 배분되는 국비는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생활·위생 기반시설 조성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국비 지원율이 80%까지 올라간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재해 예방 시설 구축, 노후 위험시설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과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여건에 맞는 주민 활동도 지원 대상이 된다.
예산집행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도시)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가 맡는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조언 등을 제공한다. 균형위 지역활력과 측은 “앞으로도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