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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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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생맥주 판매가 올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작게 나눔)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는냐’는 세법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는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아울러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올해에도 편의점 판매를 불허한 것은 ▷위생 문제 ▷과세 관리 어려움 ▷기존 음식점 반발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리기로 했는데, 만약 내년부터 주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