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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부산 지역 작년보다 18.1% 하락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20:24:5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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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도 영향
- 전문가 “40%정도 혜택받을 전망”
- 경남·울산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를 비롯해 수영구 남구 등에 자리한 고가 아파트가 대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에서 부자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국제신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127.5㎡(이하 전용 면적) 60층대 한 세대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6100만 원이다. 12억 원 밑이라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이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세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92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다. 인근 해운대아이파크도 마찬가지다. 이곳 157.5㎡ 40층대 한 세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39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내려 12억 원에 못 미쳤다. 남구 용호동 더블유도 104.1㎡ 20층대 한 세대의 공시가격이 13억1500만 원에서 11억22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역시 12억 원 밑이라서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시가로는 16억 원 안팎까지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시가 15억 원 이상 75.3%)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는 시가가 16억 원가량이 된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시가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엘시티나 마린시티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저층·중층 세대는 무더기로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작된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지난 2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01% 하락(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3면 보도)했다. 경남과 울산도 각각 -11.25%, -14.27%를 기록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올해분은 다음 달 28일 확정된다.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오는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 부과된다.

전문가는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는 확실히 종부세 면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1주택자 가운데 40% 정도는 올해 ‘세금 그물’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그 절반가량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산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비교

아파트명

층수

전용 면적

2022년

2023년

증감액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60층대

127.5㎡

12억9200만 원

11억6100만 원

-1억3100만 원

해운대아이파크

40층대

157.5㎡

12억6500만 원

11억3900만 원

-1억2600만 원

더블유

20층대

104.1㎡

13억1500만 원

11억2200만 원

-1억9300만 원

※자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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