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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있다더니 가보니 팔렸다고 발뺌”… 부동산 불법 광고 여전히 판친다

국토부, 특별단속 통해 온라인 허위 광고 201건 적발

거짓 매물·거래 불가능한 주택 게재 등 불법 유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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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온라인에 올라온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짓광고 또는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사례가 2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온라인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했다가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5.9%인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시의무 미기재는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다.



부산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한 사업자는 거래 희망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매물이 있다고 말했으나 직접 방문을 한 뒤에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또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 미기재 등을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신축 빌라와 관련된 불법광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493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가려냈다. 이들은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 대출 최대 한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불법광고 의심을 피하고자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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